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범죄"라며 "내란죄이자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행위이다.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비상계엄 책임자들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 되어야 할 현행범이기도 하다.조국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밝힌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헌법 제77조, 형법 제87조, 제91조) 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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