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이유가 주목된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 재난 문자 발송 요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등 예외는 있지만 재난문자는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한다.실무 부서에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