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에도…주한미대사관 "재택근무, 자녀 등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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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해제에도…주한미대사관 "재택근무, 자녀 등교 제한"

주한 미대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한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선언 이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미국 시민은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권자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일상적인 영사 약속을 취소한다”며 “아울러 12월 4일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극대화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자녀들의 대면 등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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