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ㆍ훈련, 긴급 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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