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지만,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에 펼쳐진 '계엄 정국'의 후과는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헌법 제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야당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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