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받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일괄신고'로 환급 신고를 마쳤다.
국세청은 김씨처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186억원을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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