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형사처벌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2~3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 동조했던 국무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이유로는 헌법 제 77조·형법 제 87조·91조에 명시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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