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정기국회 법안 처리도 ‘시계제로’ 상황이 됐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처리를 목전에 뒀던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법안도 모두 처리가 불투명한 상항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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