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분쟁'…특허심판원 · 법원 모두 두나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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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분쟁'…특허심판원 · 법원 모두 두나무 손 들어줘

특허심판원이 지난 10월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 무효를 심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결로 두나무와 서울거래 비상장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허 심판원은 서울거래의 특허발명이 국내 상장 주식시장의 증권 거래, 미국 전자 블록 거래, K-OTC 비상장 주식 거래 등 기존에 통용된 기술과 차이가 없으며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 통상의 기술자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도출해 낼 수 있기에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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