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소유 계열사 4년간 부당이익 12억...공정위, 4.3억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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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소유 계열사 4년간 부당이익 12억...공정위, 4.3억 과징금 제재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소유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저지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킨큐어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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