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일상에 선포된 비상계엄…"탄핵·내란죄 형사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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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일상에 선포된 비상계엄…"탄핵·내란죄 형사소추 가능"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호(사진)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법적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4일 이번 비상계엄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 국회 동의 절차를 기다려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이 절차에 관여할 군의 어떠한 조치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며 이는 “다수인이 물리적 폭력으로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내란)에 해당해 바로 헌법 제84조의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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