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 전화 통화내용 자동 녹음한다…민원·복지 부서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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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원 전화 통화내용 자동 녹음한다…민원·복지 부서 시범 적용

수원시가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한다.

그동안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을 했는데,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에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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