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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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항 구역에서의 취사와 야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항 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면 금지가 아닌 지정된 장소 외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무단 취사·야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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