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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