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는 태극기를 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경찰과 대치했다.
일부 시민은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주저앉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국회 주변 인도에서 함께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반복해서 외치거나 국회 정문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손피켓을 부착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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