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초·중·고교 41개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용 사례는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중 1곳에 대해 관련업체를 고발하고 학교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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