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행위이자 내란 시도"…법조·정치·학계, 강력 비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법 파괴행위이자 내란 시도"…법조·정치·학계,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된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학계는 일제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