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천 처장은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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