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에만 '예체능 병역 특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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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에만 '예체능 병역 특례' 있다?

그렇다면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할까? 제도의 역사부터 쟁점까지 살펴봤다.

흔히 예술·체육인의 병역 특례는 병역 제도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말한다.

지휘자 정명훈이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로 입상해 첫 예술 분야 병역 특례를 받았고, 체육 분야에서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첫 수혜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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