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날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시간 반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헌법은 비상계엄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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