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긴급 성명을 통해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회는 4일 오전 1시1분경 윤 대통령의 3일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면서 "나아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서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