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과정을 단축하는 규제 완화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과 도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과도한 공공기여가 뒤따르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정말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려면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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