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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