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구금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조 수석부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조직적으로 각각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고 국회를 상대로 한 무력 진압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검토 후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다른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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