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회의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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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회의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후 정부 각 기관은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찰과 법무부, 경찰을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은 간부급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관련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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