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등의 헌법 제77조 내용을 이 의원은 직접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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