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탄핵 사유…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준석 “탄핵 사유…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등의 헌법 제77조 내용을 이 의원은 직접 게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