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험 해제 후 "이번 상황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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