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먼저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는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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