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가 정확히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수·순천 사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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