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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