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0인 중 190인 전원이 찬성해 해제가 가결됐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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