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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