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계엄령 해제 요구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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