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계엄군은 국회 후문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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