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게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이로써 대통령실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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