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우의장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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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우의장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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