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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