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탄핵 사유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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