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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