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포고령이 발표된 후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큰 혼란을 표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지금 전공의 단체 대화방이 난리가 났다.다들 혼란스러워한다"며 "지금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병원을 두고 원래 수련병원으로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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