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또 계엄 선포권은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달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위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