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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