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개인 SNS를 통해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된다"며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고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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