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나서 애먼 女 성폭행했는데 무죄, 지켜보던 그놈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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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나서 애먼 女 성폭행했는데 무죄, 지켜보던 그놈은? [그해 오늘]

‘강간 상황극’이란 말에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4년 전 오늘, 2020년 12월 4일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오모(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한 이 씨 역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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