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 제4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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