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與, 신천지 개입 공방…김민석 "특정 후보 겨냥 아냐" vs 친청계 "위헌 정당 노리나"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 날씨는? 중부 최대 80㎜ 비
靑 "李대통령, 주택 매수인과 사적인연 주장 사실무근"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방화구획 무력화로 진압 난항 外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