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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