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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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막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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