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정치활동·집회 금지…위반자 영장없이 체포·처단".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계엄사령부(이하 계엄사)는 계엄사령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발표했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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