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간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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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외교부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3일 밝혔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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