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돼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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